법원, 직무배제 이어 정직 처분도 효력정지…윤석열, 업무 즉시 복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을 일시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직무배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단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8일 만에 즉시 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윤 총장은 이튿날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증거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확인을 위해 녹음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찰부장에게 확인시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은 감찰권자인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라며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방해당할 감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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