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중점 소명 여부에 말 아껴…"충분히 의견 개진"
법무부 측 "가장 중요한 쟁점, 공공복리의 위협 부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4일 종결됐다. 법원은 윤 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가능한 이날 중으로 내릴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4시 15분경 심문을 마쳤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dlsgur9757@newspim.com |
심문을 마치고 나온 윤 총장 측은 '오늘 어떤 점에 대해 소명했는가', '법원의 7가지 질의 중 어떤 점 중점적으로 진술했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등 질문에 말을 아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절차적, 실체적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가장 쟁점은 공공복리의 위협 부분"이라며 "윤 총장이 복귀될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감찰방해와 관련한 수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재판부 분석 보고서 등이 이미 수사의뢰된 상태다"며 "윤 총장이 복귀한다면 그런 수사들이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가능하면 이날 중으로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릴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 필요성을 예고하며 양측에 7가지 석명 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이 중 5가지 항목은 징계 사유나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 외에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의 본안 쟁점 관련 질의서 답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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