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결…윤석열, 기존 입장 답습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9:06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9:06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위협 등 중점 소명
법원 7가지 질의 답변서 등 토대로 최종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오늘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보내온 입장문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2차 심문 과정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명했다. 사실상 기존 주장을 거듭 밝힌 수준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과 관련해선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함으로써 임기제로 보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달라 검찰 조직 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해가 연결된 법치주의 훼손에 손해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필요성 부분에선 △2개월 뒤 복귀할 경우 위상 실추로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큰 차질이 초래 △총장 부재로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분해 우려 등을 강조했다.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과 관련해선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며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 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있어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재차 언급했다. 윤 총장 측은 스스로 회피한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심의에 관여한 문제점을 진술했다.

이밖에 재판부 분석 문건의 성격,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에 대해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음을 법원에 설명했다.

이날 2차 심문은 지난 22일 진행된 1차 심문과 달리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양측은 1차 심문 당시 법원이 요청한 7가지 준비명령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전체적인 입장 요지를 전달하고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질의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답변 서면과 이미 제출된 사건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