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오늘 2차 심문…"사실상 본소송"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7:25

법원,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 심리 예고
'7가지 질의' 중 개별 쟁점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두 번째 심문에 돌입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와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은 구체적 쟁점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은 법원이 1차 심문 당시 요구한 준비명령 질의 7가지 항목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우선 양측은 본안 심리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포괄적 사안에 더해 사안별 구체적 내용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은 징계 사유 중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일회성 공소 유지용 참고 자료라고 강조한 반면 법무부 측은 '판사 사찰'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 전후로 징계 심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자격이나 위촉 시점의 부적절함, 징계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 부분, 예비위원 보충 없이 3명으로 징계 의결한 점 등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꾸준히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1차 심문 이후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법무부 측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의 경우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대검훈령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의 4조1항을 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상위 규정인 검찰청법 12조2항 '검찰총장은 대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찰 개시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문 직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위협 등 집행정지 요건 입증에 치중했던 양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의 본안 쟁점 관련 질의서 답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열리는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르면 늦은 밤 혹은 내주 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