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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오늘 2차 심문…"사실상 본소송"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7:25

법원,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 심리 예고
'7가지 질의' 중 개별 쟁점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두 번째 심문에 돌입한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와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은 구체적 쟁점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DB]

윤 총장과 추 장관 측은 법원이 1차 심문 당시 요구한 준비명령 질의 7가지 항목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5개 항목은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실효 여부를 다퉈봤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서 본안 쟁점까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우선 양측은 본안 심리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포괄적 사안에 더해 사안별 구체적 내용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은 징계 사유 중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일회성 공소 유지용 참고 자료라고 강조한 반면 법무부 측은 '판사 사찰'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 전후로 징계 심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자격이나 위촉 시점의 부적절함, 징계위원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 부분, 예비위원 보충 없이 3명으로 징계 의결한 점 등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꾸준히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1차 심문 이후 "어떤 역대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법무부 측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의 경우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대검훈령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의 4조1항을 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상위 규정인 검찰청법 12조2항 '검찰총장은 대검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찰 개시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심문 직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위협 등 집행정지 요건 입증에 치중했던 양측은 이날까지 재판부의 본안 쟁점 관련 질의서 답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열리는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르면 늦은 밤 혹은 내주 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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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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