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심문 24일 속행…尹 "법치주의 형해화"vs秋 "대통령 헌법상 권한"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7:4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7:41

양측, 대통령 임면권 두고도 시각 첨예하게 갈려
법원, 종결 않고 24일 오후 3시 심문 이어가기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2일 약 2시간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로 법치주의가 형해화됐다고 비판한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에 따른 정직 처분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오후 4시15분경 종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심도있게 심리할 쟁점이 많은 관계로 이날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오는 24일 오후 3시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다"며 "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한 절차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서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한다"며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를 형해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도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있다"며 "윤 총장은 지금까지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등 문제에 있어 검찰 내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쟁송을 하는 것 뿐"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칙 처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져 검찰총장도 이에 따라야 한다"며 "헌법상 발생할 수 있는 취지로 공공복리와 관련해 인용된다면 행정 조직의 안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의 균열도 심각하지 않은가"라며 "(인용될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통한 절차에 대한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성격은 종전 법무부 장관의 일시적인 직무배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제에 대한 것"이라며 "신청인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를 보더라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고, (이번 경우도)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 진행됐기에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이 종료된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