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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고심…"개별 징계사유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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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尹 집행정지 심문 24일 한 번 더 열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긴급성 인정 여부가 판단 쟁점
결과 파장 커…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단에 따라 정직 취소 소송 결과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개별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이 결정된 지난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속행한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을 통해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윤 총장과 법무부가 각각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전례를 고려할 때 심문기일이 잡힌 22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인 23일 중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달 30일 한 차례 심문 기일을 열고 다음날인 12월 1일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5분 가량 징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심문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 결론이 사실상 징계 취소를 구한 본안 소송 결과에 준하는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효력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안 소송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징계처분 취소에 해당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소송 외에 추미애 장관의 징계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 징계 처분을 불복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정직 2개월 판단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났다면 이미 발생한 실질적 징계 효력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첫 심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집행정지 판단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 여부가 인정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 윤 총장의 징계 판단 근거가 된 개별 사유 역시 비중있게 짚어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첫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청구 및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고심을 이어간다고 해도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 비슷하게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초 해임이나 면직이 예상됐던 것보다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윤 총장의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사법부가 문 대통령이 재가한 행정처분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석웅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 2020.12.22 alwaysame@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은 이틀 간격으로 이어지는 24일 심문에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관철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적 근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집행정지 1차 심문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날 심문에서는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오늘 재판은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등에 대해서도 심문이 많이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 간략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전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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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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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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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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