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A운용사의 대표이사는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헐값에 매수한 뒤 이중 일부를 매수 당일 2배 가격에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갑 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판매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하고 갑 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수십억원의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C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을 법인을 설립하고 을 법인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12.24 goeun@newspim.com |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18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운용 단계에서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대상인 18개 전문사모운용사는 사모펀드 실태점검결과 선정된 29개사 중 12개사를 포함해 선정했다.
검사 결과 고객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났으며, 제대로 된 관리능력 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적사례는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 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곤란하고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일별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용업계는 지난 8월부터 9043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현재 신탁업자와 판매사 단계에서 점검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점검 완료율은 50.5%(펀드수 기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며 "비예탁자산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계약내역 등 실재성을 확인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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