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이라도 문 닫는 게 이익인데"…계약기간 때문에 문도 못닫는 처지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그동안 연말특수라도 기대하며 버텼는데 이제는 그만 두라는 하늘의 뜻인 거 같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에 자영업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고양시청 앞 한산한 식당가. 2020.12.24 lkh@newspim.com |
24일 낮 12시 경기 고양시청 앞 식당이 몰려 있는 거리가 한산하기만 하다.
지난 20년 간 시청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온 정모(56) 씨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연신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한때는 점심시간 때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이날 정씨의 식당을 찾은 손님은 3명 뿐이었다.
정씨는 "시청 직원들도 안나오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소주 한잔씩 하던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다"며 "이달 들어 매출 0원을 찍은 날도 있어 올해까지만 문을 열고 내년부터는 장사를 접을 계획"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정씨는 계약기간이 내년 초까지여서 상황이 나은 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올해 1월 일산 라페스타 부근에 치킨집을 낸 최모(45) 씨는 계약기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아 폐업 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최씨는 "매달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고정적인 비용만 수백만원이 나가는데 이달 매출이 100만원도 안된다"며 "당장이라도 문을 닫는 게 이익인 상황인데 계약기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나마 3건의 예약이 있었지만 정부의 발표 때문에 모두 취소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경"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에서 실내포차를 운영하는 윤모(41) 씨는 "9시 운영중단 명령 후 손님이 90% 가량 줄었는데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이런 방침은 사망선고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이날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 시 점포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 시설면적이 50㎡ 이상인 식당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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