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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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이번 달에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있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당초 고지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매월 0.75%씩 최대 45%)이 계속 부과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및 집단감염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납부가 적극 권장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에서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리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는 물론 코로나19 확산도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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