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부착명령…"살인 다시 저지를 위험 있어"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로 어머니의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사회방위적 차원에서라는 이유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3시께 대전 서구 소재 어머니의 내연남 B(58) 씨가 동거하는 빌라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18회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어머니의 내연남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수회 흉기로 찌른 뒤 112에 신고하면서도 극도의 흥분상태를 감추지 못하고 "아직 안죽었냐. 빨리 죽으라"고 소리치며 B씨를 수회 더 찌르는 등 잔혹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건 당일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범행한 점, 112에 신고하면서도 흉기로 재차 피해자를 찌른 점 등을 고려해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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