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한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치료감호와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세종시 부모 집에서 잠자고 있던 어머니(6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망상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신상실 주장과 양형부당, 보호관찰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승진에서 2번 떨어지면서 피해망상이 심해졌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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