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김영만 군위군수[사진=뉴스핌DB] 2020.12.22 lm8008@newspim.com |
2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영만 군수 측 변호인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 항소로 김 군수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 씨를 통해 202억 원 규모의 통합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에게 '네가 떠안고 가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미래도 책임져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허위자백을 하도록 유도해 범인에서 도피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하며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며 "뇌물 수수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범인도피 교사한 점, 국가 형사사법작용 적정한 행사 침해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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