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금 지급 등 허위·과대 계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2차 회의를 열고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8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이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대금을 주는 방법으로 허위 및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