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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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07 jsh@newspim.com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 취급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그동안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해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특히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6일 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그동안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16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해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를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1개월→2주 이내)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는 노동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로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세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만큼 이달 29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