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공동 대표발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담긴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해시의회 김창수 국민의힘 의원(왼쪽), 김진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해시의회] 2020.12.22 news2349@newspim.com |
한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인권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 시설 이용권리,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지원 연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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