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전국민 방송 통해 봤다. 즉각 조치에 들어가야"
이소영 "전봉민, 의혹 확인되면 의원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언론에 금품을 제공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정청탁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또는 제공 의사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국민이 방송을 통해 봤다"며 "(국민의당은) 즉각적 조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0.12.22 kilroy023@newspim.com |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 일가가 참여한 주상복합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돈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 의원 본인도 시의원 시절 시의회 해양 도시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전형적 정치인 이해충돌로 박덕흠 의원 사건의 판박이다"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 부친이 취재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도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며 "불법 재산증식, 보도무마 청탁은 제2의 박덕흠 아니 그를 능가하는 비리 종합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과 전 의원을 향해서는 "구체적 제기에도 국민의힘과 전봉민 의원은 아무 해명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사와 출당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전 의원은 의혹들이 확인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20일 전 의원이 부친의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도급 공사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대규모로 넘겨 받는 등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의원 부친이 취재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도 함께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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