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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개발…산재·고용보험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0:00

관계부처 합동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
내년 1월 고용부 내 전담부서 설치…업무 총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과 정부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섭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 "표준계약서 지속 마련·보급…인센티브·컨설팅 강화"

이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그는 이어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광의의 종사자 179만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규율 강화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무제공여건 보호를 위한 규율과 함께 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 전문가 컨설팅 등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해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상 지위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민 산재·고용보험 기반 마련…플랫폼 종사자에 적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현재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복지 확충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전보건 실태조사 실시…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하고,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장관은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에게 일감 배정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약관 제공 등 준수사항을 마련해 이를 이용하는 종사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설명드린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플랫폼 일자리가 공정한 일자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일자리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대책 추진전략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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