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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ILO 3법·특고 고용보험 적용 노사입장 균형있게 반영"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0:41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 계획 담은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10일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 ILO 3법 국회 통과…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 마련"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부 소관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개정안이다.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유지하며, 면제 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최대 3년까지 상한한다. 이에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재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유럽연합(EU)와의 남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까지 확대…'선택근로제' 최대 3개월로 연장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용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내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화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7일간의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큰 직종이 있음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과 수혜의 균형을 고려한 보험료 상한액 제도도 도입했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특고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거 보험료(최대 3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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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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