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68)을 호송한 법무부 공무차량을 발로 차 부순 유튜버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발로 뛰어 차량에 흠집을 내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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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68)을 호송한 법무부 공무차량을 발로 차 부순 유튜버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SNS게시판 캡쳐] 2020.12.20 1141world@newspim.com |
그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걸로 전해졌다. 유튜브 방송을 접한 한 SNS 게시판에는 A씨가 세월호 천막 앞에서 춤을 추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라며 정의가 아닌 돈 벌이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만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유튜버 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 집 주위에 경찰 인력을 배치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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