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에서 18일 일가족 5명을 포함 7명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경주시는 19일 오전 0시부터 지역 내 오일장(전통시장) 내 노점상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경주 지역 오일장 내 노점상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다만 오일장 내 상설 점포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지역 내 오일장은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시장 △외동시장 △양북시장 △양남시장 △산내시장 △서면시장△불국시장 △중앙시장 △황성시장 등 11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경주시의 '오일장 내 노점상' 집합금지 명령은 오일장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경북 경주시의 코로나19 도심지 방역[사진=뉴스핌DB] 2020.12.18 nulcheon@newspim.com |
이날 발생한 추가 확진자는 '경주 154~160번'으로 이 중 '경주 154번확진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원 등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주시와 보건당국은 해당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또 '155번확진자'는 지난 5일 양성판정을 받은 '경주126번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지역 내 추가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 156~160번확진자'인 5명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일가족으로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가족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16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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