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 당시 20만 가구에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회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가 오늘부터 2차 지급대상인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차 지급에 이어, 이달 18일부터 2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2차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하다.
앞서 복지부는 1차 지급 당시 20만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가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시행했다. 또 지자체별로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지자체별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됐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