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7명의 추천위원 구성하지 않은 소집·의결 무효"
박주민 "7명 모이지 않아도 회의 진행 가능,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강행할 전망이다.
총 7인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며 6인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 총원인 6명이 안 되면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위원자)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 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등 총 6인이 참석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17일 추천위를 사퇴했다.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 역학의 한계를 느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 무효"라고 전했다. 추천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6조2항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 추천위가 출범했고, 결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전제돼 있지 않아 6인의 추천위 회의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퇴에 대한 승인 또는 해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임 변호사가 사의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가 있다고 돼 있다"며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초대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씩을 획득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2인 중 1명을 지명,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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