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주를 비롯한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전국 36곳이다.
부동산 간판[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전주지역은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전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찰 합동조사팀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며 "아파트 값 안정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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