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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항공권' 광고하고 항공사 마일리지 판 여행사들,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8:00

미국 에이전시 통해 카드 포인트-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
대한항공, 사기죄 고발…법원 "형사 처벌 대상 되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대 반값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다고 광고한 뒤 제3자 판매가 제한된 항공 마일리지를 사고판 여행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업체 대표 전모(44) 씨와 박모(44) 씨, 또 다른 전모(4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일반 항공권에 비해 20~50% 저렴한 가격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고객의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번호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마일리지를 팔았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대한항공은 미국의 유명 C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C은행이 발급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1대1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여행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에이전시에 고객의 스카이패스 정보를 넘겨주고, 에이전시가 보유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 적립하도록 했다.

전 씨는 이 방법으로 2016년 5월경부터 2018년 2월까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1696여만점을 고객에게 팔아 총 4억7988여만원의 이득을 봤다. 박 씨와 또 다른 전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11억2647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4393만여점을 팔았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2018년 이들을 고발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서비스 회원약관에 따르면 대한항공이나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고, 본인이나 동거 가족 외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전환할 수 없는데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제3자 마일리지 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국 에이전시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전환 과정에서 C은행의 포인트 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조작·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신용카드 명의자로부터 포인트 처분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전환 역시 정해진 1대1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대한항공도 C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은 이 사건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 정책과 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 정책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설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회사별로, 시기별로 내용 변동이 크다"며 "이들은 미국 C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같은 사업을 구성하고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일 수는 있어도 사회 통념상 가벌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검색으로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판매한다고 하는 다수의 외국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미국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에이전시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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