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직원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바짝 긴장했던 충북도가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17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과 관련해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진단 검사를 받은 도청 공무원 843명과 방문 민원인 157명 등 1000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청 전경 2020.12.17 0114662001@newspim.com |
이들 중 93명은 확진자가 나온 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3명과 연관자이고 나머지는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확진자와 관련한 검사자다.
그러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간 직원은 늘었다.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23명과 도청 2개 과 소속 21명이다.
앞서 지난 15일 도 본청 소속 20대 A(충북 593번)씨가 전날 확진된 증평군에 거주하는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B(30대·충북 587번)씨의 접촉자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B씨는 충북 536번 확진자와 증평의 한 목욕탕에서 접촉했다가 감염된 60대(충북 570번)의 가족이다.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에 감염된 도 산림환경연구소 소속 공무원 C(20대)씨와 직원 D(20대)씨도 각각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동산수목원 내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15일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15일 임시 폐쇄했던 본관 3층은 정상 운영하고 도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이달 한 달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지침을 보면 업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행사·회식은 원칙적으로 취소나 연기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도는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하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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