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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TC 보톡스분쟁, 메디톡스 '명분' vs 대웅제약 '실리' 챙겼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3:11

대웅 '나보타', 예비판결선 10년 수입 금지…최종판결서 21개월로 줄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른바 '보톡스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자사의 실질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가 밝혀졌다며 ITC의 판단을 환영했고, 대웅제약 역시 수입 금지 기간이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오늘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에선 메디톡스보단 대웅제약의 실리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16일(현지 시각)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DWP-450, 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대웅제약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의 균주와 그 제조기술을 대웅제약이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라며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관련업계 안팎에서 일단은 메디톡스 승리로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선 이번 ITC의 판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는 반응도 있다. 수입 금지 기간이 예비판결의 10년에서 21개월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이어 10월에는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영구적으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판결에서 기존의 강했던 ITC 기조는 사뭇 달라진 것. 이번 최종판결에선 앞선 예비판결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측은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메디톡스 역시 크게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를 밝히고자 한 것인데, 그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다. 메디톡스 측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이번 결과가 국내 민·형사상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그런 파급 효과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증권가에선 이번 ITC 최종판결 결과를 두고 대웅제약의 실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 시각 현재 대웅제약 주가는 전날 대비 13% 안팎의 강한 상승세를, 메디톡스의 경우 전날 대비 1%대 상승에 머물러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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