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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명백한 오판…항소 통해 최종 승리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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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는 더이상 시비거리 아냐…사실상 승소 평가
즉각 가처분 신청할 것…항소 통해 최종 승리 확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수입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대웅제약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항소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16일(현지 시각)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이번 최종판결에서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예비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제조공정 기술 침해 관련해선 메디톡스의 주장을 수용하며 주보(Jeuveau)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ITC는 올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여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로고=대웅제약]

대웅제약은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환영하면서도 기술 침해 관련해선 명백한 오판이라며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승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TC의 제조공정 기술 침해 결정은 명백한 오류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할 것"이라며 "ITC 결과에 관계없이 나보타의 글로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논문 등에 공개돼 있는 것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대웅제약의 공정은 많은 부분에서 메디톡스 공정과 다르기에 일부 공정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침해의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공정들은 이미 널리 논문에서 알려져 있는 것들로 대웅제약은 이미 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험을 한 기록도 있다"면서 "그동안의 균주 관련 메디톡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나머지 기술 부분도 엉터리 주장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ITC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 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례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다.

회사 관계자는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IT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앨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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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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