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주당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2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7 jsh@newspim.com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된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 2년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월 최대 60만원 지원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만∼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 1만8224명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324.8%) 증가한 수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절반(46.2%)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300인 이하 사업장 지원이 늘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7 jsh@newspim.com |
신청사유별로는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됐다.
업종별로는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크게 늘었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 신청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