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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사회적기업 종합지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3

생계형 적합업종 대기업 '일시정지제' 도입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해 내년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전반의 공정성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공고화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따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적용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204mkh@newspim.com

하도급업체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신청 사유도 확대한다. 가맹점 고충 해결을 위한 '가맹종합센터'를 개소·운영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업종도 확대한다.

또한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예방,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선제적인 진출을 막도록 '일시정지 권고' 제도를 도입한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둔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부처별 소규모·단발적 지원을 범부처 협업을 통한 단계별 종합지원으로 개편한다. 부처 합동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역량진단, 기초역량 강화, 성장 집중지원를 순서로 종합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특례보증 지원시 사회적가치 실현·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보증한도를 우대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한다. 총 30개소 설립을 목표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금융·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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