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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문대통령, 秋장관에게 '尹징계' 결과 대면보고 받는 중"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7:45

오늘 중으로 문대통령 재가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석열 징계안'을 직접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일정을 마친 후, 법무부로 복귀하는 대신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면으로 보고한 후,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의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추 장관은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중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추 장관이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직접 대면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도 '추·윤 갈등' 국면의 조속한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단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제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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