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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 2개월 정직에 정국 급랭...與 일각서 역풍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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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 "역풍 피하려면 민생으로 이슈 돌려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직후 여야 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센 대여 투쟁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까지 언급하며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에게는 역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7월까지 임기는 보장해도 '식물총장'으로 만든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검찰 술 접대,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등을 들며 이번 징계가 "민주적 통제이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부각하고 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이른바 '추·윤 사태'가 그동안 모든 정치적 이슈를 삼켜왔던 만큼 앞으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6 leehs@newspim.com

◆ "윤석열 사퇴" 목소리 높지만 행정소송 움직임에 역풍 우려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여권에서는 특검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사퇴'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언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며 치열한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았다"고 말했다.

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인용된다면 당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적인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민생이나 제도 등 정당이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16일 징계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면 처분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행정소송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까지 결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며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민주당 정부다. 윤 총장 징계가 무난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부담이 될 터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라며 "민생 이슈로 조만간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2 leehs@newspim.com

한편 윤 총장이 법복을 벗더라도 정계 입문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 활약한 바 있다. 정계에 입문한다면 제1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당원들이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구속에 사과했지만 여전히 당내 반발이 많다"며 "아무리 지지율이 '깡패'라지만 야당이 윤석열 총장을 쉽게 영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직 2개월은 절묘한 신의 한수"라며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며 말했다. 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이 내쫓기고 소송전하면서 윤석열을 잔뜩 키워서 영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시나리오였다면 김종인의 구상은 좌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 총장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정계 입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계 입문할 건지 않을 건지는 나로선 관심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검찰 옷을 벗고 나왔을 때 무엇을 하든 윤석열 총장 개인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leehs@newspim.com

◆ 野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 vs 與 "국민의힘, 윤석열 구하기 위해 전면전 선포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여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킨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라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이 부족해서 법치 파괴,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라며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야 말로 광기어린 막말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맞받았다.

허영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사 징계위 결과에 대해 쏟아낸 말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윤석열 총장 구하기에 국민의힘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 같다"며 "정치는 말과 메시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과 메시지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말을 뱉은 사람의 정신과 철학이 삐뚤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민생을 고민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합리적 제안은 실종되고 여야의 자극적 언사만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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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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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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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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