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추천위, 18일 회의 열고 후보 선정 시도
공수처, 처·차장 및 수사처 검사·수사관 등으로 구성
수사검사는 별도 인사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 공수처의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후에도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 최대 85명 규모의 공수처 조직을 꾸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개정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 검사, 40명 이내의 수사처 수사관, 20명 이내의 행정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1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을 갖고 15년 이상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수처 조직을 이끌 공수처장은 추후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인을 추린 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전망이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의결 정족수로 위원 7명 중 6명을 요구했으나 지난 10일 이를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장을 보좌하는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 공수처는 수사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례 열고도 결렬된 바 있어 인사위 구성이나 의결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의 모습.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
수사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자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밖에도 공수처에는 행정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2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사무실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2층과 3층에 마련됐다. 2층에는 처장실과 차장실을 포함해 대변인실, 사건관리담당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등이 위치해 있다. 또 3층에는 검사실과 수사관실, 회의실, 영상녹화조사실 등을 배치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법 시행 전날인 지난 7월 14일 공수처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지 못하면서 수십여개의 사무실은 몇 달째 비어있는 상태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의결 절차를 밟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선 2명의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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