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추천위원 5명 동의로 후보 추천 가능해져
법조계, 정파적·정권 친화적 공수처 출범 가능성 우려 제기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5표 획득 김진욱·전현정 유력 거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정권 친화적 공수처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중립적 성향의 공수처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는 추천위원회는 여당이 추천한 2인, 야당이 추천한 2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20대 국회에서 만든 공수처법 원안은 6명의 동의가 있어야 처장 후보 추천이 완료될 수 있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거부해도 5명의 동의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설정한 원안이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다수 정당의 횡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설정한 원안을 개정한 것 자체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야당이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봤다.
또 정파적이고 정권 친화적인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중립성을 갖춘 공수처장이 임명돼 편파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이나 월성 원전 관련과 같은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동력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갖추면 아예 대놓고 친여권 성향으로 운영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정권은 유한한데 개정법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다고 해도 통상적인 법조인이라면 권한 범위 내에서 명백하게 치우친 행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차기 공수처장으로는 기존 추천위 회의에서 각각 5표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법무부 장관 추천)가 거론된다. 새롭게 소집되는 추천위 회의에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을 경우 두 명은 최종 후보로 오르게 된다.
이 밖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과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여당이 추천한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도 후보 추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앞선 회의에서 찬성표 4표씩을 받았다.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될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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