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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 온라인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0:10

법무부 "코로나19 확산세…국내이동 최소화 조치"
출국 3~15일 전까지 신고서 등록 후 공항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늘부터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사전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16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2020.07.22 mironj19@newspim.com

현재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려면 출국 3~15일 전까지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하고 지문채취 등 사범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아울러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수배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자진출국 신고서를 등록·출력한 뒤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여권 및 항공권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항공편이 미리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출국 전 본국·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미리 충족해야 한다. 출국 당일에는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도 납부해야 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사전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직접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 방식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체류 만료기간이 3개월 남지 않은 등록외국인에 대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합법체류 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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