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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 허용한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6:57

20일부터 여권·신고서·서약서만으로 가능
방문 신고만 허용…온라인은 항공권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이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이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01.20 mironj19@newspim.com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했다. 최근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자진출국을 원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항공편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출국 신고서,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자진출국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30일간 출국을 유예받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재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한 뒤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을 넘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이번 법무부 조치는 방문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를 할 경우는 기존처럼 항공권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단속된 외국인은 물론 오는 6월 30일 자진출국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돼 남은 약 2개월 기간 내에 자진출국 신고를 할 것을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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