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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집중방역'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1:07

외국인 검진 유도한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단속 두려움 없이 검진·치료 받도록 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방역을 취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들의 검진과 치료를 돕기 위해 단속을 미루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방역 조치 기간인 5월 중 단속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1문 주차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워크 스루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과 유사한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거주 중인 합법·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운영지역과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또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진에 임하도록 한 사업주는 향후 단속이 재개돼 단속된 경우라도 범칙금 감면 조치 등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통한 통역지원, 자료제공 등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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