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일대 고래 출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고래류 불법포획 및 유통사범을 특별단속 한다.
15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단속 전담팀을 편성해 의심선박 발견 시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투입, 고래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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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12.15 onemoregive@newspim.com |
혼획 된 고래는 사체의 외형 등 불법포획여부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 포획행위가 우려된다"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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