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내년부터 인천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의 누진제가 폐지된다.
인천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의 가정용 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당 470∼850원으로 부과돼 상대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는 부담이 됐다.
하지만 단일 요금제 시행으로 이들 다용량 사용 가정은 요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현재는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의 요금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1만8800원으로 23%의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단일제 요금 체계로 다자녀·대가족 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