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사노동조합(충북교사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14일 충북교사노조 설립 후 처음으로 총 7장 34조 137개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오른쪽)이 유윤식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과 단체협약을 하고 있다.(충북교육청) 2020.12.14 0114662001@newspim.com |
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은 물론 교원의 전문성 보장 및 업무정상화, 교권 신장, 교원의 후생복지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방과후 학교 및 정보화 업무와 교과서 업무에 대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내용과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등 교권신장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일에도 전교조충북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원단체인 충북교총과도 교육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과 충북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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