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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 위원회 재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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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공방 이어져
정한중 위원장 추가 위촉 문제…"위법"vs"적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와 관련해 "징계위 구성이 위법해 심의는 무효"라며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과 징계위원 추가 위촉 등 공정성 논란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尹 "징계위 7명 원칙…위원회 구성 다시 진행해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으로 명시했다.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 사정으로 일부 불출석하는 경우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지만 7명 위원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을 채워서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은 없었다"며 "결국 위원이 6명이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 징계위 '증인심문 제한' 두고도 양측 충돌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 절차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징계위는 전날인 12일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해 심문할 수 있다"며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가 근거로 든 검사징계법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권은 증거제출권의 일부이고 증인신청자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차이가 없으며,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석열 "징계위원 추가 위촉 위법" vs 법무부 "정해진 절차 따라 적법"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문제에 대해서도 윤 총장과 법무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1일 "검사 징계위 구성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대신 위촉해 심의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며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이 사임한 경우 해촉과 신규 위원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것이 법률의 취지"라며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자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심 국장이 포함된 공통 기피 사유에 대한 의결 때는 당연히 심 국장은 절차에서 제외됐다"며 "개별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심의해 본인의 회피 의사를 받아들여 그 이후부터 심의에서 탈퇴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 측은 같은 날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재에 서면을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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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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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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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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