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이프로스·감찰위 통해 수사의뢰 법리·절차적 위법성 폭로
기피신청 기각 후 법무부 의견진술 이어져…길어지는 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증인채택을 앞두고 장기화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측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내부의 절차적 위법성을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검사를 증인으로 새롭게 신청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한 인물이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핵심으로 꼽힌다.
이 검사는 지난달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이 검사는 해당 문건으론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검사는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나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 따르면 심재철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문건을 보고받고 한 부장에게 제보했고 이후 한 부장은 해당 문건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이 이 검사를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징계위 증인채택 대상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징계위는 오후 3시부터 법무부 측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해 오후 6시경까지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증인채택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징계 논의를 이어갔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진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피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오전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로 기피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정회를 선언하고 기피신청할 것을 고지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5명의 징계위원 중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 4명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기피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중 심 국장은 스스로 기피신청 판단에 대해 회피했고, 징계위는 나머지 기피신청 대상자 3명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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