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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놓고 반박·재반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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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측 기피신청, 지연 목적이면 기피신청권 남용"
尹측 "징계위, 3가지 중 1개 사유에서만 기피권 남용 판단"
심재철 표결 후 회피…"의결정족수 규정 실질적 잠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총장 측 변호인이 전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모두 기피권 남용 이유로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각 위원에 해당하는 (기피) 사유 △2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3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이중 징계위는 '3명 위원 공통 사유'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지적한 3명 위원 중 1명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취지다.

공통의 사유로 기피신청되는 경우 그중 1명의 기피신청 의결에 다른 공통 사유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5명의 위원이 징계위에 출석한 상황에서 3명 위원에 대한 공통 사유를 의결하기 위해선 남은 위원 2명이 의결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의결을 위해선 출석위원의 과반수(3명) 이상이 돼야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해당 사유에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3명을 공통사유로 만들었다고 판단해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인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고,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 3명 위원에 대해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은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각의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위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전 기피신청 기각 의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들며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신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 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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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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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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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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