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징계위-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놓고 반박·재반박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0:46

징계위 "尹측 기피신청, 지연 목적이면 기피신청권 남용"
尹측 "징계위, 3가지 중 1개 사유에서만 기피권 남용 판단"
심재철 표결 후 회피…"의결정족수 규정 실질적 잠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총장 측 변호인이 전날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모두 기피권 남용 이유로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열린 징계위에서 △각 위원에 해당하는 (기피) 사유 △2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3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이중 징계위는 '3명 위원 공통 사유'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지적한 3명 위원 중 1명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취지다.

공통의 사유로 기피신청되는 경우 그중 1명의 기피신청 의결에 다른 공통 사유자가 참여하지 못한다. 5명의 위원이 징계위에 출석한 상황에서 3명 위원에 대한 공통 사유를 의결하기 위해선 남은 위원 2명이 의결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할 수 없게 된다. 의결을 위해선 출석위원의 과반수(3명) 이상이 돼야 한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해당 사유에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3명을 공통사유로 만들었다고 판단해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인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했고, 징계위는 기피신청 대상 3명 위원에 대해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은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각의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징계위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전 기피신청 기각 의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들며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신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 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