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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징계 결론 못냈다…"이성윤·심재철 등 증인채택·15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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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尹 징계위 개최…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심재철은 자진 사퇴
이성윤·심재철·한동수 등 8명 증인 채택
15일 재개 후 증인신문 및 징계 여부·수위 논의 이어질 듯

[서울·과천=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 10시간여 만에 일단 종료됐다. 징계위는 우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한 뒤 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증인 신문과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께 일단 종료됐다.

이날 오후 심의에서는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포함 총 8명의 사건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이같은 기피 신청이 징계위 진행을 막기 위한 기피권 남용이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제외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회의 시작 직후 참석한 5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심재철 국장 등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추 장관이 위촉한 이들 징계위원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기피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징계위원 한 명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도록 한 정한중 교수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학자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정 교수는 작년 5월 과거사위 활동을 마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또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안을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정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 대상으로 지목된 또 다른 외부위원은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안진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출신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위촉한 검사위원 2명인 신성식 부장과 심재철 국장은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다.

특히 심 국장은 최근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윤 총장 감찰 과정 등을 비롯해 윤 총장 징계청구 등 최근 상황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사표를 낸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이다. 외부 인사로는 처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관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해듣고 '징계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또 차관 임명 직전까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징계위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 가운데 심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 4명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진행을 이어갔다.

징계위는 이에 앞서 윤 총장 측 기일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징계위원 명단 사전 비공개를 이유로 기일연기를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멈추고 오후 2시까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윤 총장 측에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의 심의 전 과정 녹음을 요청에도 증인의 증언 시에만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징계위는 15일 회의를 속개하고 증인 신문과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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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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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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