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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AI·B2B에 힘준 조직개편…통신 넘어 새 먹거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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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직개편...'통신' 색깔 빼고 '탈통신' 의지 전면 반영
코로나로 탈통신 가능성 확인...내년부터 신사업 본격 발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3사의 연말 인사와 조직개편의 키워드가 일제히 '비(非)통신 신사업'을 가리켰다. 통신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와 기업간거래(B2B) 부문을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신사업으로는 더 이상 외형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방향성은 최근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나 새 먹거리에 대한 절실함으로 풀이된다.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지난 11일 KT는 2021년 정기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B2B 및 AI/DX 조직을 강화했다. AI/DX 사업부문은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분야 매출이 정체되고 있을 때 KT의 실적을 견인한 주역이다.

KT는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부문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으로 재편하고 KT그룹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역임한 IT전문가 신수정 부사장을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으로 전보했다.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한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AI/DX융합사업부문 산하에는 KT랩스를 둬 통신 외 신사업을 추진하는 '개척자' 역할을 맡게 했고, 미래사업을 발굴하는 미래가치TF는 CEO 직속조직인 '미래가치추진실'로 격상했다.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이었던 김채희 상무는 KT그룹 총괄 전략기획실장으로 중용, ABC(AI·빅데이터·클라우드) 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조직을 AI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AI빅테크·마케팅 컴퍼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정체성이었던 통신을 담당하는 MNO사업부는 9개 핵심사업과 상품으로 쪼개 '통신'사업의 색채를 옅게 했다. 모바일, 구독형상품, 혼합현실(MR) 서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메시징, 인증, 스마트팩토리, 광고·데이터의 9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을 사내 독립기업처럼 다루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AI사업을 담당하던 'AI서비스단'은 'AI&CO'로 조직명을 바꿔 SK ICT 회사들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라는 역할을 맡게 했다. 박정호 사장은 "핵심 사업과 상품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앞으로는 AI가 모든 사업의 기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조직개편을 실시한 곳은 LG유플러스다.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는 스마트 헬스, 보안, 교육, 광고, 콘텐츠, 데이터 사업 등을 합쳐 '신규사업추진부문'을 신설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통신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반대로 신사업 비중은 가장 낮은 회사다. 하지만 황현식 신임 사장은 취임 직후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비통신 사업부문부터 한 데 묶었다.

5G 상용화로 생긴 B2B 사업 기회에도 주목했다. 황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 때 기업신사업그룹 산하에 5G B2B 사업을 진두지휘할 기업부문을 배치했다.

이통3사의 잇따른 '탈통신' 행보는 코로나 시국에서 증명된 신사업의 가능성 때문이다. 올해 3분기 이통3사 실적을 분석해보면 각 사 신사업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의 미디어·보안·커머스, KT의 IDC/DX, LG유플러스의 스마트홈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무선통신사업 부문은 한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사업비중이 통신에 치우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인 탓에 이통3사 중 주가가 가장 저평가 돼 있었다"며 "결국 LG유플러스도 성장을 위해서는 통신에만 집중할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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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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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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