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나인원한남 소송 날선 공방戰…"사업자 말소 합법" vs "일방적 계약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주민들, 조기분양에 급전 마련 '막막'…종부세 폭탄 위험도
디에스한남, 종부세 부담에 임대사업자 말소…'2년간 적자'도
임대사업자 말소 '합법' 인정될 수도…"2년 적자 기준일 없어"
"사업자, 분양시점 조정가능" 문구 없으면 입주자 힘 실릴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국내 최고가 임대아파트 '나인원한남'을 둘러싼 소송전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시행사 측인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가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임차인 입장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디에스한남이 '분양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인지시키지 않았다면 '일방적 계약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다. 

나인원한남 조감도 [사진=디에스한남]

◆ 입주민들, 조기분양에 급전 마련 '막막'…종부세 폭탄 위험도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디에스한남과 용산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디에스한남은 대신증권의 손자회사며 대신F&I의 100% 자회사다.

비대위는 법원에 디에스한남을 상대로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용산구 상대로는 '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을 걸었다.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이 이처럼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디에스한남이 입주민들 동의 없이 분양전환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디에스한남은 원래 나인원한남을 4년간 임대한 다음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할 계획이었다. 나인원한남이 작년 11월 입주했으니 예정 분양전환 시점은 2023년 11월이다.

하지만 디에스한남은 지난 8월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내년 3월 조기 분양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3월까지 갑자기 분양전환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나인원한남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42억~90억원으로 추정된다. 임대보증금이 평형별로 33억~48억원인데 이를 동원해도 10억원 이상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급전을 마련해 분양을 받는다고 해도 종부세 문제가 생긴다.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높아진다. 기존 1주택자들이 나인원한남을 분양받으면 다주택자가 돼서 내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

그렇다고 기존 집을 팔자니 당장 살 곳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한 빨리 팔기 위해 집값을 낮추면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다.

◆ 디에스한남, 종부세 부담에 임대사업자 말소…'2년간 적자'도

디에스한남이 갑작스레 분양을 앞당긴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당초 디에스한남은 지난 2017년 나인원한남을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평)당 6360만원에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구수가 341가구로 30가구 이상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했다.

당시 HUG는 "나인원한남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를 4000만원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디에스한남은 HUG와 분양가 관련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정이 지연됐다.

결국 디에스한남은 HUG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춰 일반분양하는 대신 '임대 후 분양'이라는 '꼼수'를 쓰기로 했다. 4년간 임대한 다음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 결과 '임대사업자 말소'와 '종부세 폭탄'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단기임대(4년)를 폐지하고, 법인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일괄 인상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디에스한남은 종부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업계에서는 디에스한남이 내야 할 보유세가 올해 450억원, 내년엔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디에스한남은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나인원한남을 조기분양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디에스한남이 '4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겨 주거 불안과 금전적 피해를 겪게 됐다"며 법원에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분양전환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 및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비대위는 용산구를 상대로 '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에 법적 문제가 있는데,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가 이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도중 말소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디에스한남은 지난 2018년과 작년에 각각 144억원, 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KHL은 "2년간 적자가 났는지를 판단하려면 2018~2019년이 아니라 입주가 이뤄진 작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임대사업자 말소 '합법' 인정될 수도…"2년 적자 기준일 없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줄지 불투명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가 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는 관련된 내용이 있다. 렌트홈 홈페이지의 '자주묻는 질문'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이전에 적자가 발생했고, 등록 이후 약 5개월을 포함해서 2년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양도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년간 적자가 발생한 경우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2년의 적자 기준일은 별도 규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답변내용 [자료=렌트홈 홈페이지 캡처] 2020.12.11 sungsoo@newspim.com

렌트홈 홈페이지 하단에는 저작권(copyright)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고 나온다. 이처럼 적자 기준일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디에스한남의 임대사업자 말소는 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렌트홈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내용을 쉽게 검색해볼 수 있다"며 "사업자 측에서 해당 질의회신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 KHL의 주장대로 디에스한남의 2년 적자 기간을 내년 11월까지로 늘려도 적자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디에스한남은 임대기간(2020~2023년) 동안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기간의 임대료 수입은 연간 약 5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완공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연간 약 180억원), 제세공과금(연간 약 200억원), 후순위 대출금 이자(연간 128억원) 등 500억원을 웃도는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홍준표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나인원한남 사업 부문은 오는 2023년까지 영업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방식을 일반분양에서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발사업이 장기화돼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 "사업자, 분양시점 조정가능" 문구 없으면 입주자 힘 실릴 수도

다만 법원이 디에스한남 쪽 손을 들어줄 것으로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디에스한남이 '분양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어서 임차인에게 인지시켰느냐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약서상에 '4년 임대후 분양'이라고 명시돼 있고, 분양시점을 사업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면 디에스한남 측이 엄연히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경우 임차인이 억울하다는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디에스한남이 '임대 후 분양' 방식을 쓰는 것이 당시 법령이나 절차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것임을 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절차상 흠결이 없다면 사업자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측은 디에스한남이 입주자들과 임대차 계약한 기간이 4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기간이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돼 있다"며 "당시 의무 임대기간이 4년이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4년을 살고 분양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조기분양을 해도 기존 입주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렌트홈의 답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