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각 벌금형 집행유예
"교원 신분 밝히고 박근혜 정권 퇴진 선동…집단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1일 오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 씨 등 3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5 obliviate12@newspim.com |
장 판사는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진상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들에게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국가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사정을 고려해도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적으로 이뤄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동참을 선언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음에도 수사과정을 비롯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법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교사로 학생을 지도하는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포함해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3월 고발을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닌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아울러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을 올리고 신문 등에 대국민호소문을 광고하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들이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각 벌금 5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교사들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춘천지법에서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지역 교사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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