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감사절차를 안내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한공회와 함께 이달 중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이 전면 폐쇄됐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모습. 2020.12.08 alwaysame@newspim.com |
또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내년 1분기 중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한다.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이달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미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지연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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