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증인 증언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며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징계위 진행상황을 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윤 총장 특별변호인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오전 11시30분에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 경까지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했고, 변호인들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위원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사가 아닌 열람 및 메모의 방식을 허용했다"며 "금일 및 심의 속행 시 계속해 언제든지 열람 및 메모 가능함을 결정했다.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변호인측은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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