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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정한중·심재철 등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5:12

법무부, 10일 윤석열 징계위 개최
위원장엔 과거사위 정한중 교수…안진 교수도 외부위원
신성식·심재철 검사장…이용구 차관도 징계위 참석
尹, 대검 참모 신성식 제외 4명 기피신청…인용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추 장관이 위촉한 징계위원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이 의심돼 징계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윤 총장 측은 구체적인 기피신청 대상은 밝히지 않았으나 대검 참모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도록 선택한 정한중 교수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학자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정 교수는 작년 5월 과거사위 활동을 마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또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안을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정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 대상으로 지목된 또 다른 외부위원은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안진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출신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위촉한 검사위원 2명은 신성식 대검 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이다. 두 사람은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다.

특히 심 국장은 최근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윤 총장 감찰 과정 등을 비롯해 윤 총장 징계청구 등 최근 상황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염두에 뒀다. 실제 기피신청은 심 국장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했다. 이 차관은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사표를 낸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이다. 외부 인사로는 처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관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식을 전해듣고 '징계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또 차관 임명 직전까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다만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기피신청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기피가 결정된 의원은 징계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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