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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확대…농협 예탁금 비과세 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7:2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7:21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비과세 주택, 660㎡ 이하→전체로 확대
19세도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촌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이 현행 660㎡이하 주택에서 전체 주택으로 확대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은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 kilroy023@newspim.com

내용을 보면 먼저 농촌주택 취득 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1세대 1주택)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660㎡이하 주택만 해당됐다. 다만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넓어진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도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20km 내 거주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30km까지 재촌요건이 완화됐다.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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